공사일부를 특수공법에 의하는 경우 동 공법에 따른 제한경쟁입찰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1-1043 회신일자 1995.07.04
질의문

우리도 지방도 장기계속공사(5년간)의(공사금액:39,095백만원, 사업량 16.9㎞) 시행구간중 "경부선 철도 지하횡단 공사"(금액:7,941백만원, 사업량 360m)구간이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한경쟁운용요령 제3조제3항제2호에 의거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된 "프론트잭킹" 공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동 공사는 일괄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동 공사구간중 특수한 기술(프론트 잭킹 공법)이 요구되는 "경부선 철도 지하 횡단공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을설):동 공사구간중 "경부선 철도지하 횡단공사"(대신지하차도 공사비:7,941백만원)가 전체공사비 및 사업량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분이므로 공사 전체를 제한할 수 없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특수공법으로 시공되는 부분의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해당부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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