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5107-2623 | 회신일자 | 1996.11.11 |
질의문 |
1. ○○시에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금액" ○○억원 이상
인자로 입찰참가 제한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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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제한경쟁입찰에 부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금액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추정금액은 동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