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문서번호 회제 41301-1849 회신일자 1998.07.06
질의문

우리청의 시설사업계획에 의한 입찰(지역제한경쟁)에서 낙찰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가. 요지:시설공사의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 면허 소지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A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된 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주된 영업소내의 업체가 아닌 타도(B도)에 소재한 업체로 세웠을 경우의 연대보증인의 적격 여부는?

나. 관계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5, '98.2.20) 제9조 제2항(연대보증인의 적격 여부 심사)제3호: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회신문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지역제한공사입찰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2항제3호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에는 지역업체이어야 하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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