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932 | 회신일자 | 1998.07.14 |
질의문 |
· 공고일:98.6.24 1. 공고사항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97년도 정보통신 도급 한도액이 140억(부가세제외)이상인 업체」로 제한 2. 질의사항 ① 입찰 등록 마감 일시가 98.7.9 16:00인데도 불구하고 '97년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는 사항의 적법성 여부. ② 도급한도액의 적용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인지 입찰일 기준인지의 명백한 해명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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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가 의무적 현장설명 참여대상공사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 유 무의 판단은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