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문서번호 회제 41301-1932 회신일자 1998.07.14
질의문

· 공고일:98.6.24
· 현장설명일:98.6.29 14:00
· 입찰등록마감일:98.7.9 16:00
· 입찰일시:98.7.10 10:00

위와 같이 공고한 공사명:1283 98 광통신 케이블공사(공사현장:2개지역)에 관련하여 공고 내용중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공고사항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97년도 정보통신 도급 한도액이 140억(부가세제외)이상인 업체」로 제한

2. 질의사항
① 입찰 등록 마감 일시가 98.7.9 16:00인데도 불구하고 '97년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는 사항의 적법성 여부.
② 도급한도액의 적용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인지 입찰일 기준인지의 명백한 해명이 없음.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가 의무적 현장설명 참여대상공사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 유 무의 판단은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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