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362 회신일자 1997.02.18
질의문

폐사는 97년 1월 24일부터 97년 2월 23일까지 영업정지처분 중인 바, 97년 2월 22일 입찰등록마감, 97년 2월 24일 입찰일 경우, 입찰참가여부가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2210-834, '92.12.11)"에 의하여야 하는 바,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후에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동 회계통첩에 의하여 동 입찰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해설]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2210-834, '92.12.11)"은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1818, 98.7.3)"으로 대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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