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 겸유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276 회신일자 1998.03.26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종전 특수건설업면허(철강, 준설)에서 전문건설업면허로 전환된 면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현 황
'97.7.10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시행으로 종전에 특수건설업으로 분류되었던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준설공사업종이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면서, 일반건설업 면허만으로도 당해공사의 시공이 가능해졌으며 조달청 입찰공고사항 참조) 또한 전문건설업인 동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신설)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제한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보유가 가능토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됨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상 철강재, 준설, 삭도공사업 공사의 경우 각각 단일공종으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이나,

- 동 철강재, 준설, 삭도공사업이 포함된 복합공종으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공사업)면허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한 것임.

2. 질의사항
철강재, 준설 또는 삭도공사업이 포함된 복합공종의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일반건설업면허 이외에 철강재, 준설 또는 삭도공사업의 면허를 겸유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 면허로 시공이 가능하다면, 당해 일반건설업 면허외에 전문건설업 면허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과다제한에 해당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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