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 겸유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276 | 회신일자 | 1998.03.26 |
질의문 |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종전 특수건설업면허(철강, 준설)에서
전문건설업면허로 전환된 면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 면허로 시공이 가능하다면, 당해 일반건설업 면허외에 전문건설업 면허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과다제한에 해당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