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 |||
문서번호 | 회제 125-924 | 회신일자 | 1989.01.17 |
질의문 |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단순한 부도발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결격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및 그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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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정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이외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