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문서번호 회제 125-1059 회신일자 1987.05.11
질의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예산회계법령(현 국가계약법령)의 단체적 수의계약대상에 해당하나 수요관서가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반공개경매입찰에 부치는 경우 생산업자나 판매업자중 한쪽을 제한(예, 생산업자만 입찰자격부여)하는 입찰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제조구매" 또는 단순한 "구매"에 의한 구입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바, "제조구매"의 경우는 당해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단순한 "구매"에 의한 구입인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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