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회제 1210.3-6083 | 회신일자 | 1971.12.31 |
질의문 |
1. 예산회계법
제18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4조)에 규정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공사로서 연도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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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공사는 다음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도 무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