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10.3-6083 회신일자 1971.12.31
질의문

1. 예산회계법 제18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4조)에 규정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공사로서 연도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도 무방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공사는 다음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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