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지급가능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379 | 회신일자 | 1997.05.29 |
질의문 |
1.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에 있어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한계약의
경우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치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로 산출한 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 다음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의 의미(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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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가의 지급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이라 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