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감사일 142.02-1939 회신일자 1965.06.01
질의문

예산회계법 제18조(현행 제24조)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는 당해연도에 완결될 수 있으나 공사비는 내년도예산으로 지불하게 되므로 이 경우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민간업자가 공사비를 지불할 때에는 이자가산없이 계약금액만을 지급하게 되는 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2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가격 산정은 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토록 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이자를 가산한다면 그 법정이자는 무슨 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산출방법은 어떠한지 여부.

회신문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가 계약체결한 연도내에 준공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공사비 지출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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