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문서번호 | 회계 45107-707 | 회신일자 | 1995.05.17 |
질의문 |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에 걸쳐 시행할 사업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계속비 사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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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예산회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에 대한 공사가 이행된 후에 준공처리하는 것임.예산회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에 대한 공사가 이행된 후에 준공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