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 |||
문서번호 | 회계 45107-1992 | 회신일자 | 1995.10.23 |
질의문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5항은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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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총사업범위내에서 년차별로 의결받은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계속비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