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 |||
문서번호 | 회제 41301-31 | 회신일자 | 1999.01.06 |
질의문 |
'97.12.26 착공하여 2000.6.25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공사 당초준공기한이 '98.9.30까지
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90일과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 22일로 '99.1.2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을 경우 1차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부과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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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질의 "1"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