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문서번호 회제 41301-31 회신일자 1999.01.06
질의문

'97.12.26 착공하여 2000.6.25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공사 당초준공기한이 '98.9.30까지 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90일과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 22일로 '99.1.2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을 경우 1차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부과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부도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예정공기에 차질이 우려되어 잔존구성원의 탈퇴요구와 계약자 변경(대표자 탈퇴)으로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표사의 부도발생일부터 계약자 변경일가지(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90일)기간을 지체상금 부과없이 연장하여 주어도 가능한지의 여부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됨과 동시에 토공사 하도급업체 부도로 공동도급사의 하도급업체 재선정 문제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사(전면책임감리)가 시공중지를 하였을 경우 시공중지기간 동안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 지의 여부

3. 지체상금을 산정 부과할 경우 각 년차 계약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공사 종료후 산정 부과하여도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신문

1. 질의 "1"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서 일부구성원의 부도발생으로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악천후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때에는 동 예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차수별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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