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범위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097 | 회신일자 | 1997.07.28 |
질의문 |
1. 당사는 ○○군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차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공사 준공이후
○○군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2차공사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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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 계약체결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총공사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