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준공처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726 | 회신일자 | 1997.10.02 | ||||||||||||||||||||
질의문 |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공사를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하여 수행중에 있으나
다음 사항이 의문시되어 질의합니다.
질의 1. 회계예규 2200.04 104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체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잇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표의 계약내역과 같이 성질상 분할 수
없는 1차공사의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도 기성부분으로 인수하고
1차공사의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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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년차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며, 지체상금도 년차계약별로 산정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