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58 | 회신일자 | 1998.03.25 |
질의문 |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요기관인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내역입찰에 의해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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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관리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회계규정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국가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 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