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중 공기연장, 공사비증액으로 인한 감리대가의 조정방법
문서번호 회제 41301-267 회신일자 1999.01.26
질의문 가. 책임감리용역수행중 공사비는 변동이 없고 발주청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기간을 연장하여 감리용역계약변경할 경우에 적용할 대가기준은 최초 감리용역계약시 적용한 대가기준을 적용하는지?

나. 책임감리용역수행중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 제2호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경우,
      (1) 대가조정에 따른 감리용역계약변경시 적용하는 감리대가기준은 최초 감리용역계약시 적용한 대가기준인지, 감리용역변경 시점의 대가기준인지 여부.
      (2) 위의 (1)에서 적용하는 공사비는 최초 대가산정시 적용된 공사비(예정가격)와 증가된 부분의 공사비를 합한 금액인지, 증가된 부분의 공사비인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대상공사의 계약변경등에 따라 추가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당초계약내용에 비하여 투입하여야 할 인원등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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