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적용역(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
문서번호 재경소비 46015-14 회신일자 1999.01.18
질의문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 및 감리에 대한 기술용역을 계약하고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장기 계속 계약에 의하여 총차계약을 하고 년차별에 의하여 99년 1월에 계약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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