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운영에 관하여
문서번호 건관 58825-779 회신일자 2000.07.24
질의문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6의 비고16항에 규정된 참여감리원에 대한 가감점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감점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발주청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전에 공람 또는 공지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6] "감리전문회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비고1항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였을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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