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운영에 관하여 | |||
문서번호 | 건관 58825-779 | 회신일자 | 2000.07.24 |
질의문 |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6의 비고16항에 규정된 참여감리원에 대한 가감점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감점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발주청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전에 공람 또는 공지하여야 하는지 | ||
회신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6] "감리전문회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비고1항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였을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