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규모 감소에 따른 감리자 자격
문서번호 주관 58070-4562 회신일자 1999. 9.21
질의문 사업주체가 당초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300세대 미만으로 설계변경할 경우 기지정된 감리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시행령 제34조의6에 의한 감리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진척상황 및 업무의 연속성등을 감안하여 별도 감리자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 지정된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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