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문서번호 기술 4241-7583 회신일자 1999. 7.16
질의문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1장 총칙 제3호(용어의 정의) 3."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예정금액의 정의는 다음항목에 해당하는지?
가. 발주청에서 최초로 산정한 금액(통상 설계가라 칭함)
나. 조달청에서 정사한 금액(통상 조사가라 창함)
다. "나"항에서 조달청장이 일정비율을 감한후의 금액(통상 예가라 칭함)
회신문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3조제3호의 공사비 정의중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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