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 |||
문서번호 | 기술 4241-7583 | 회신일자 | 1999. 7.16 |
질의문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1장 총칙 제3호(용어의 정의) 3."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예정금액의 정의는 다음항목에 해당하는지?
가. 발주청에서 최초로 산정한 금액(통상 설계가라 칭함) 나. 조달청에서 정사한 금액(통상 조사가라 창함) 다. "나"항에서 조달청장이 일정비율을 감한후의 금액(통상 예가라 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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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3조제3호의 공사비 정의중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