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중간보고서 제출 | |||
문서번호 | 주관 58070-3108 | 회신일자 | 1999. 6.30 |
질의문 |
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별지 제21호서식)에서 정한 관계전문기술자란
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건축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
회신문 |
"가"항에 대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란 동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하는 것임. "나"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이 고시되었으며, 동기준 "2.7 사용검사등 확인"에서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