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문서번호 주관 58070-3108 회신일자 1999. 6.30
질의문 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별지 제21호서식)에서 정한 관계전문기술자란
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건축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가"항에 대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란 동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하는 것임.
"나"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이 고시되었으며, 동기준 "2.7 사용검사등 확인"에서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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