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비 승계
문서번호 주관 58070-3062 회신일자 1999. 6.29
질의문 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감리자로 지정받았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리자와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지불받지 못한 감리용역비가 새로운 사업주체에 승계되는지
회신문 "가"항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항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감리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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