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감리비 승계 | |||
문서번호 | 주관 58070-3062 | 회신일자 | 1999. 6.29 |
질의문 |
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감리자로 지정받았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리자와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지불받지 못한 감리용역비가 새로운 사업주체에 승계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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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항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항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감리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