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문서번호 기술 4241-3944 회신일자 1999. 4.13
질의문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3조제3호에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총예정금액의 정의는?
회신문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3조제3호의 공사비의 정의중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작성된 것을 말한다"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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