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10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5-384 회신일자 1999. 4. 8
질의문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비규모가 70억원인 경우 발주청에서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전면책임감리로 시행할 수 있는지
나. 전면책임감리 시행의 불가 사유가 공사비 부족인 경우 공사비 규모를 100억원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50조제1항1호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서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22개공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통합감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서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발주시기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한 통합감리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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