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 발주시기가 다른 경우 통합감리 가능 여부 | |||
문서번호 | 건관 58825- | 회신일자 | 1999. 2.19 |
질의문 | 책임감리용역 업무중 발주시기가 다른 경우 통합감리로 가능한지 여부 | ||
회신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통합감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서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발주시기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한 통합감리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