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 발주시기가 다른 경우 통합감리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5- 회신일자 1999. 2.19
질의문 책임감리용역 업무중 발주시기가 다른 경우 통합감리로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통합감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서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발주시기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한 통합감리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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