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242-684 회신일자 1999. 1.21
질의문 1.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노임단가는 1주일 44시간, 1개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토록 되어 있는 바 감리대가 정산시 1개월 25일과 실제 근무일수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현장상주감리원이 가정의 경조사 및 하계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감리대가 지급여부는 ?
회신문 "1","2"에 대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임단가를 계상토록되어 있으나 감리대가 정산시에는 감리원이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노임단가는 출근일수를 25일로 나누어 적용.산출하여야 하고, 현장상주감리원의 경조사 및 하계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한 기간동안의 감리대가 지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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