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리사무실 운영경비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242-320 회신일자 1999. 1.13
질의문 현장감리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전력료 및 연료비의 지급주체는?
회신문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9조(제경비)에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감리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전력료.연료비는 감리용역계약서에 특별이 정한 것이 없다면 당해현장 감리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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