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 지급(기성청구)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20-13189 회신일자 1998.12.30
질의문 ○○지역 취수원 공동개발 1공구 취수장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수행 중 감리대가기성청구시 공사공정률과 감리원배치계획서에 의한 실투입감리원수(인·월)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청 승인하에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공사공정률에 관계없이 감리용역계약서에 정한 적정한 감리대가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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