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대가 조정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20-11816 회신일자 1998.11.26
질의문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감리업무수행 중 3회에 거쳐 계약변경이 되어 용역기간이 '97.1.6∼'98.11.17이었으나,
1. 공사기간 중 우천으로 공기가 43일 지연되어 발주청에 공기연장으로인한 계약변경을 요청한 결과 공기지연일 만큼을 계약변경을 인정하였으나 발주청에서는 감리용역 연장기간 동안에 추가되는 감리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바, 우천시 감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면 감리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96. 12.22 입찰공고 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을뿐 소방 및 전력시설물 감리용역 수행자격에 대한 사항은 없었으나 발주청에서는 계약체결된 감리용역금액에 건설, 전기, 조경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총감리비로 소방 및 전력시설물의 감리업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감리대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1"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감리기간 연장시 감리용역계약서 내용보다 초과된 감리원수 배치 및 이에 따른 감리비 증액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감리원이 투입되어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라면 이에 상응하는 감리대가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액적산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대 대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산출기준이 되는 "공사비"라 함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3조 제3호에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공사(건설업법 제2조 제1호)의 책임감리용역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사비와 소방설비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책임감리대가를 산출한 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 및 감리원배치계획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전기 및 소방설비에 대한 감리업무와는 무관하므로 감리용역금액에서 전기 및 소방설비 감리대가를 이중으로 공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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