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비, 도서인쇄비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20-10337 회신일자 1998.10.20
질의문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업무 수행 중,
1. 현장과 감리단 사무실이 가깝다는 이유로 차량비의 1/3만 적용할 경우 타당성 여부 ?
2. 감리업무 수행시 제출된 도서가 단순인쇄물품으로 인정하여 당초 페지당 7,84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처리에 대한 타당성 여부 ?
3. 상기 "1","2"사항들을 차수별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변경계약 없이 감리용역 준공때 실적정산 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문 "1"에 대하여
차량운행비의 산정방법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11조 직접경비 산출방법 <별표2>에 따라 산출하며 감리원이 실지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운행을 하였다면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2"에 대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별표2> 직접경비산출방법 마.도서인쇄비에 『각종보고서(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특별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횟수, 면수, 부수등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서인쇄비 지급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 대로 지급되어야 하고,
"3"에 대하여는
차수별 용역에서 용역준공시에 실적정산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