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 및 추가 감리대가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20-10334 회신일자 1998.10.20
질의문 발주청은 시공사와 전체공사 기한을 '96.11.15 착공하여 '98.10.1까지 준공해야 하는 절대공기 18개월로 공사계약을 하고 감리회사와도 동일기간 18개월(착공 '96.11.15 준공 '98.10.1)로 책임감리용역을 계약체결하여 감리업무 수행 중 발주청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96.11.15∼'98.12.28)됨에 따라 감리기간도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와 추가 감리비 지급 여부?
회신문 발주청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초 감리용역계약서에 감리기간 연장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한 감리회사는 감리원 추가투입 및 감리대가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감리용역계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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