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 동안 비상주감리원의 감리대가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20-10336 회신일자 1998.10.20
질의문 발주청과 책임감리용역계약('96.12.23∼'98.12.31)을 체결하여 감리용역 수행 중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중지기간('98.4.23∼'98.8.13)에 발주청의 요청으로 상주감리원 2인이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비상주감리원도 설계변경 및 감리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사중지기간 동안에 비상주감리원의 감리대가 지급 여부?
회신문 비상주감리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1.5.4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지원 및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계약서상에서 정한 비율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