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인쇄비의 실비정산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기술 4810-9931 | 회신일자 | 1998.10.9 |
질의문 | 감리용역계약서에서 도서인쇄비는 추후 실비정산토록 되어있으나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에 도서인쇄비 제작에 대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용역계약서의 추후 실비정산항목에 따라 실비정산이 가능한 지 여부? | ||
회신문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라면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별표2> 직접경비산출방법 마.도서인쇄비에 『각종보고서(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특별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횟수, 면수, 부수등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서인쇄비 지급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 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