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질의문

감리원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 받았을시 법적처벌 규정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감리원이 업무수행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 및 요구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에서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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