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업무범위

질의문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원의 업무중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와 동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지침 1.3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검토·확인"이라 함은 동지침 1.3의 용어정의에 의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확인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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