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책임감리원의 소방감리원 총괄여부

질의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거 건축 책임감리원이 소방법에 의한 설비감리원(소방감리원)의 업무등을 총괄 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같은법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전기·소방등 설비공사의 감리원을 총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비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비감리원에게 협의 또는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감리원이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감리원을 교체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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