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자격인정

질의문

감리원의 자격기준중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회신문

감리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 관련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과 관련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관련 별표1에서 각분야별 건설기술관련학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별표 비고2호에 의하면 "00관련학과"라 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된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을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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