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배치방법

질의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용접검사자와 용접기술자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용접검사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감리현장에서 강교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문

감리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관련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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