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질의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하이고 주요 22개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에서 공사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책임감리로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항, 항만, 철도, 관람집회시설등 주요 22개공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발주청에서 인력수급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책임감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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