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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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
회신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는 같은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항, 항만, 철도, 관람집회시설등 주요 22개공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