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질의문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는 같은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항, 항만, 철도, 관람집회시설등 주요 22개공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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