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상훈 가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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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00항 배수도로 건설공사, 00교 축조공사등 감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으나, 산업포장에 설계·감리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 포장받은 기술자에게 가점을 주어야 하는지? |
회신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1항관련 별표6의 비고 6에서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훈장·포장 등)에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포장을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받은 것으로 발주청에서 인정이 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