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상훈 가점관련)

질의문

00항 배수도로 건설공사, 00교 축조공사등 감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으나, 산업포장에 설계·감리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 포장받은 기술자에게 가점을 주어야 하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1항관련 별표6의 비고 6에서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훈장·포장 등)에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포장을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받은 것으로 발주청에서 인정이 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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