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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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책임감리전문회사선정평가기준」중 전차용역의 적용범위는? |
회신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관련 별표6 「책임감리회사선정평가기준」중 전차용역의 적용범위는 과업수행 전단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업체 또는 계속공사로서 직전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해당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