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

질의문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중 전차용역 관련 배점이 용역업자 (5점), 책임기술자(5점)로 되어 있는 바, 전차용역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용역의 책임감리에 참여시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중 어느 경우에 책임기술자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3호 규정의 별표6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에서 "전차용역과의 관련" 항목중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방법으로 당해용역의 전단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을 수행한 책임 기술자가 당해용역의 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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