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계약시 신고기준

질의문

감리용역 계약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할 때 장기계속공사 총괄분 및 1차 계약분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괄계약 내용 및 당해연도(차수분)계약내용을 별지 제26호 서식에서 신고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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