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현황 신고시기

질의문

감리용역계약신고 및 감리원의 현장이동사항 신고기한에 대한 법적근거

회신문

감리원의 현장이동사항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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