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교육경비 부담주체 및 경비범위

질의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경비의 범위는?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경비는 교육이수에 필수적인 교육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출장비, 수당등은 당해 고용계약,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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