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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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있어 자본금기준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중 어느부분에 해당하는지? |
회신문 |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있어 자본금기준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실질자본금)가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총계를 가지고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