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Head Crane 설치품중 BUS BAR 설치공량 포함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3382호 회신일자 1998.11.21
질의문

 표준품셈 제3편 플랜트 설비공사 『5-2 가. OVER HEAD CRANE 설치』해설 3항 『상기공량에는 전원 배선 및 전기기기 설치공량은 제외되어 있음』에서 전기기기의 범위에 크레인 전원 공급설비인 BUS-BAR(TROLLEY-BAR)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문

 표준품셈에서 기계설비공사의 작업범위는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가 가동될 수 있는 조립 및 설치에서 전원 연결까지임.
 따라서 BUS-BAR(TROLLEY-BAR)설치를 위한 용접 및 조립품은 동품셈의 크레인 설치 공량에 포함된 것이며 크레인을 가동하기 위한 결선작업 이전의 전원 배선 및 전기기기 설치 공량이 제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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