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Head Crane 설치품중 BUS BAR 설치공량 포함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3382호 | 회신일자 | 1998.11.21 |
질의문 | 표준품셈 제3편 플랜트 설비공사 『5-2 가. OVER HEAD CRANE 설치』해설 3항 『상기공량에는 전원 배선 및 전기기기 설치공량은 제외되어 있음』에서 전기기기의 범위에 크레인 전원 공급설비인 BUS-BAR(TROLLEY-BAR)도 해당되는지 여부? |
||
회신문 |
표준품셈에서 기계설비공사의 작업범위는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가 가동될 수 있는 조립 및 설치에서 전원 연결까지임. |